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이전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등을 적용할 때,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정보를 확보하거나 분석대상 당사자의 영업이익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약손익계산서 자체를 통해 이전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산출된 영업이익률 등의 지표를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활용 방법
순이익 지표(PLI) 산출: 요약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비용 등을 활용하여 영업이익률, 총원가가산율, Berry Ratio(매출총이익/영업비용) 등 적절한 순이익 지표를 산출합니다.
비교가능성 분석: 분석대상거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된 제3자(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정보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이익률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가격 조정: 만약 분석대상거래의 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중위값 등)를 벗어난다면,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기준 사업연도: 납세의무자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실적을 작성합니다.
금액 단위: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면제: 재화거래 10억원, 용역거래 2억원, 무형자산거래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요약손익계산서는 이전가격 분석의 기초 자료일 뿐이며, 실제 정상가격 산출 시에는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합리적인 차이 조정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