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026. 6. 30.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가 계약과 다르게 장기간 운영되어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정근로시간의 원칙: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무패턴이 일정하다면 계약서상의 시간이 곧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질 근로시간의 중요성: 만약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면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우선하는 노동관계법의 원칙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 기록 확보: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급여 명세서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계속근로기간: 근무패턴이 일정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 실태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