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동일한 회사 내에서 작업 장소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작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교육이 요구되는 분야로, 작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이동 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