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재화가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날에 인식합니다. 세법상 수익 인식의 대원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현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세무상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를 법령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과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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