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미납 기간에 따라 연 10% 또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기간별로 차등화된 법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지연이자는 미납 부담금 원금에 위에서 정한 이율과 미납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