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기본적인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 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연금 DC형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하루 단위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말하는 연차 사용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