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2%)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표준세율)이 아니라, 취득세의 세율 특례 규정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