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 세액공제 미적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급여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퇴사하여 재실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산정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