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는 현금, 증권,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현금, 증권, 또는 지정된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처리되며, 이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자동이체는 부가가치세 결정세액 등 특정 세목에 한해 가능하나,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