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달리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계좌가 사업용계좌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업용계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계좌를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이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