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화물운전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의 영업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사업의 소득 계산 시에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 그런가요?
총수입금액 산입 원칙: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가보조금 역시 화물운송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종으로 봅니다.
감면대상 소득 포함: 국세청은 화물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조금이 매출 감소분 보전이나 영업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