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된 시간급 금액이 곧 통상임금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장된 시간만큼 1.5배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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