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부 기장의무는 거주자(사업자)를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 사업장과 공동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은 그 단독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단독 사업장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