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비용은 농지보전부담금과 지적측량 및 공부 정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농지를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전용(지목 변경)할 때는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지목 변경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와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법 제38조에 근거하며,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밖은 2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단, 제곱미터당 최대 단가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인허가 및 측량 수수료: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신청할 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면적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목 변경을 위해 토지 분할이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관할 지자체 확인: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농지보전부담금 산출: 전용하려는 면적과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예상 부담금을 계산해 보세요.
인허가 신청: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농업인 주택 등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변경 시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므로, 지목 변경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불법 개간: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후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