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가입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 상이) 이후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