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