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작곡가가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작곡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과세사업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화물 운수업 종사자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에서 소멸시효가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무조건 대손상각비로 인정되나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