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무조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성격과 사유에 따라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했으므로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이지만,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등은 법인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