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업의 경우, 비영리 법인과 달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생한 모든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나, 영리 법인은 법인의 형태와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업을 영위하는 영리 법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포함)을 포함한 모든 사업 수입이 익금(세법상 수익)에 해당하며, 여기서 관련 비용(손금)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