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체류 자격과 고용 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나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는 당연 가입 대상이거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또는 취업 활동이 허용된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