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단순히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소득, 재산, 소비 등)를 통합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정됩니다. 특히 소득원이 없거나 연령·직업에 비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재산·소비·소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경제 활동을 분석합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이를 탈루 혐의 금액으로 보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 등을 연계하여 정밀하게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