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계산할 때 식대와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 산입 여부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한눈에 보기
연봉 총액: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포함)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세금 계산용): 연봉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식대나 상여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연봉의 정의: 연봉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식대와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과세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의 변화: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 변경으로 인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됩니다.
주의할 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식비나 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중 일정 비율(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7%)을 초과하는 금액과, 상여금 중 일부(월 환산액의 5% 등)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판례 적용 시기: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