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며, 종전 사업의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과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미 구직급여를 수급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