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사업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단순히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