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당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