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차별 금지: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 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적용: 별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용 취업규칙이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명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균등 처우 원칙: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다254873)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확인: 정규직 전환 시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대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근로조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서면 교부 요청: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교부를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합리적 차이: 업무의 숙련도, 직무의 성격, 근속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합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전환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