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제기된 맞신고가 보복성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맞신고가 보복성인지 여부는 단순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노동당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실질적인 보복 의도를 파악합니다.
맞신고가 보복성으로 의심되더라도, 본인의 행위 중 일부라도 실제 괴롭힘이나 비위행위로 인정될 경우 맞신고 자체가 정당한 문제 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준수했는지 먼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