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수량 기준) 또는 종가세(가격 기준)가 적용되며, 일부 주류는 탄력세율이나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세법은 주류의 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탁주는 물가연동제 폐지 이후 법률에 명시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전통주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주류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류주류와 기타 주류는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는 종가세 방식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