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업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수인은 근로자의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아 근로자의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근로관계 승계 확인: 사업 양수도 계약서상 고용 승계 및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조항을 확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음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세요.
지급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양수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상기시키고,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양수인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및 대지급금 활용: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근속기간 통산: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양도 전후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를 부정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승계 거부 특약: 만약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