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와 같은 인적 용역 제공자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인 매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작곡가와 같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