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한 날이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법상 비용처리는 거래의 실질적인 인도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를 결정할 때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현금을 주고받은 날짜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인도하거나 제공받아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0일이나 31일 등 특정 날짜에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처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