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사료는 소득자의 고용 관계 여부와 계속·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일시적·우발적인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강사가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