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며,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 소득이 되며, 여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