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영 일용직 채용 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된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인력사무소(파견업체)와 근로자이며, 직영으로 채용된 시점부터는 귀하의 사업장이 새로운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 근무 기간은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이므로, 귀하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력사무소 근무 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인력사무소를 통해 같은 현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채용 당시의 계약 형태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