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소득 조정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