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소득으로 소득정산보험료가 이미 산정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시 기부금영수증 자체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발생하나요?
공사기간이 당초 1개월 미만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1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