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할 때 기부금영수증 자체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와 금액 등을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부금영수증 사본을 일일이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발급합계표 서식에 따라 총괄적인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발급명세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와 발급명세 제출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