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집계한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별도의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