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로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원해줄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비과세 급여로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원해줄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6. 30.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대와 식사·음식물 중 식사·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비과세 원칙: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는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외: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다면,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중복 적용 불가: 식사·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음식물 제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사실 판단: 회사가 제공하는 법인카드 사용이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 및 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