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해당 가입 기간이 연금 급여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므로, 반환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청산하는 성격이므로, 수령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입 기간 계산 시에도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정산하여 종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과거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제외되었던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향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나 연금액 산정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