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내에서 부품을 변형 없이 단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요건에 따라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련 세법상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하는 등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특히,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단순히 타인의 제조장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공만 수행하고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