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11개와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의 사용 기한은 각각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라 그 기산점과 소멸 시점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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