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지출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본인,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두지 않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