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때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고된 재고매입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