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실제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도록 유도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