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3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때 건강보험료 소득 공제 가능한가?
2026. 1. 18.
네, 업종코드 940903(학원강사, 과외교습자 등)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일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프리랜서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3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과의 관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추계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다음 해에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다면, 실제 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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