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초등 자녀 1명씩 나누어 부모가 연말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맞벌이하시는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는 둘 중 한 분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1명에 대해 부모님이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