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도 음식점업 창업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성실사업자도 음식점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의 성실도와는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실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창업 요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4.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으로 인정되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제외)
    5. 중소기업 요건: 매출액, 자산 규모 등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지역 및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은 구체적인 사업 상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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