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