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과세 사업자로 신규 등록 후 월세(부가세 포함) 납부 시, 3년간 매출이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부동산 일반과세 사업자로 신규 등록 후 월세(부가세 포함)를 납부하고 3년간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위한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 의무: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지만, 매출은 없어도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매출이 없어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사업 초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나 임차료 등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월세(부가세 포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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